중흥건설, 아파트 허위광고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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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아파트 허위광고 혐의로 피소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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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된 순천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을 사실처럼 광고”

▲ 중흥건설이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분양모집을 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중흥건설이 이 아파트 모델하수에서 배포한 전단지. 코스트코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표시돼 있다./사진=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중흥건설이 아파트 분양모집을 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분양하며 아직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코스트코가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처럼 전단지를 배포한 게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전남도의회,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들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며 입점과 관련된 인허가기관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모두 지역경제에 미칠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중흥건설은 코스트코가 입점되는 것처럼 광고를 싣고 자사의 신대지구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코스트코와 (중흥건설 계열사이자 신대지구 시행사업자인) 에코밸리의 부지매매계약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확인된 바 없으며, 설사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입점과 관련된 인·허가가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절차상 코스트코 입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대책위는 “허위과장광고로 지역민을 현혹하는 중흥건설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단 하루 이같은 자료를 배포한 것이며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해 바로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는 아직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입주자회의도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부동산업체가 입점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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