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가을철 낚싯배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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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가을철 낚싯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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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승·음주운항 등 5대 위반행위···"육·해·공 입체 단속" 내달 2~30일까지
해양경찰이 낚싯배 선장을 음주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군산해경
해양경찰이 낚싯배 선장을 음주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내달 2~30일 까지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기간 동안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 VTS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낚싯배 조업밀집 해역과 출입항 시간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싯배·레저보트 또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낚시업자 및 낚시객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이행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바다낚시 대중화로 군산 비응항을 중심으로 1일 100여척 이상 낚싯배가 출어하고 있으나 반면 안전관리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군산해경은 지난 9월 부터 이달 21일 까지 총 14건의 낚싯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올해 낚싯배 불법행위 적발 건수 총 38건의 37%를 차지하는 수치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육·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낚시업자와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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