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위메프가 파트너사와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늘린다.
위메프에 신규 입점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파트너사에게 △판매수수료 4% 적용 △서버비 면제 △1주 정산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등 4대 주요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입점 후 10월 28일부터 ‘위메프 파트너 2.0’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내달 1일부터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4%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기준 수수료가 10%라면 신규 파트너사들은 판매액의 6% 상당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위메프는 신규 파트너사에 시범적으로 수수료 인하와 빠른 정산 혜택 서비스를 진행한 후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등록 플랫폼 역시 개편했다. 위메프 파트너사들은 다른 이커머스 쇼핑사의 양식을 위메프 시스템에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도 편하게 위메프에서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위메프 파트너스’ 웹사이트를 마련, 신규 입점한 파트너사들에게 매출 향상 꿀팁, 판매부터 운영까지의 교육자료, 매출 성장 성공스토리 등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김동희 위메프 영업본부장은 “신규 입점 파트너사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파트너사가 위메프에서 간편하게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위메프와 파트너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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