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사무처노조 "당비 대납 제보자 징계? 손학규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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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사무처노조 "당비 대납 제보자 징계? 손학규 내로남불"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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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사무처노조가 당비 대납 의혹 제보자 징계에 나선 손학규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던 손 대표가 자신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인사위원회는 25일 당비 대납을 폭로한 당직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바른미래당 사무처노조는 24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내로남불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판명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바른 미래를 꿈꾸는 진실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손 대표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적극 옹호했던 일들을 언급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신 전 사무관에 의해 촉발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논란과 관련, "신 전 사무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기간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에게 알려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손 대표는 또 지난 3월 김 의원 입당식 당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를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이번 당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당직자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의 형식에 맞지 않다며 징계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손 대표의 당비가 제3자의 통장에서 수차례 당의 당비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 발견됐다. 당의 재정을 맡고 있는 당직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알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공익제보했다"며 "신 전 사무관은 무슨 공익제보형식을 갖추었길래 바른미래당과 손 대표는 그 사무관을 무슨 근거로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제3의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이토록 우리 당내의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보려고 하는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전날 "공익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손 대표는 올해 확인된 것만 최고 7회에 걸쳐 1750만 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 입금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손 대표 직책당비 납부의 경우,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이 지도부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본인이 먼저 납부를 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라며 "당비 대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이 누구 것이냐가 핵심이고 임 전 사무부총장의 것이 아니라 손 대표의 개인비서에게서 전달된 것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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