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씨에 벌금 3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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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씨에 벌금 3000만원 구형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0.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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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범행이 중하고, 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았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충분히 둘러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큰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식 하에 범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다.

이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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