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장남 이선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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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장남 이선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0.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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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이선호(29)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이선호(29)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변종 대마를 흡연, 국내 밀반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담겼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적발됐다.

한편, 이 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까지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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