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합의금→ 권리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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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합의금→ 권리금’ 되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10.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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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하상가 임대신청 서류 합의서(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춘천지하상가 임대신청 서류 합의서(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가 춘천지하상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임대신청자는 “지난달 29일자 춘천시에 기부체납시 사용수익권 권리와 기 지급한 대금은 소멸한다”로 권리가 소멸된 종전 점포주의 합의서를 수의계약 제출서류 요건에 제시해 이와 관련된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전이 오고가고 있다고 상인들은 말하고 이 합의금은 점포 권리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도시공사는 춘천시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아 지난 8월 30일 시점에 종전의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 체결을 지난 1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받고 있다.

상인회 임원 A 모씨(60세)는 “춘천시의 합의서 요구는 잘못된 행정이다. 이미 전 권리관계는 소멸됐고 시설 소유권자인 춘천시가 현 점포주들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권을 부여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춘천지하상가 임대계약 특약(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춘천지하상가 임대계약 특약(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지하상가 점포주 K 모씨(78세)는 “모 신협과 점포임대 계약을 했는데 합의서 작성대가를 요구했다. 그래서 합의서 없이 일반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3일 오후 모 신협 관계자에게 확인하자 “합의서는 춘천시에서 요청한 것이며 합의서 요청이 있어 좋은 게 좋다고 했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는 했으나 인정도 부정도하지 않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또 임대권자의 자격요건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여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어 귀 금고에서 2019년 3월 22일 임대계약을 어떤 자격으로 했나? 질문하자 ”그러한 계약 한 적 없다“고 해 계약서를 보여주자 답변을 불명확하게 했다. 이 신협의 답변으로 보아 이 일과 관련한 회계처리 등 업무를 금융 감독 당국의 확인이 요구된다. 이 신협과 관련 있는 점포주들은 합의금 없이해주겠다는 전화를 그 후에 신협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현 지하상가 상인 E 모씨(59세) 시가 “지하상가 임대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종전 점포주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건으로 제시해  현 상인 점포주들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아닌가? 이 금전은 앞으로 권리금으로 주장하겠다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금액은 세무신고 처리 등을 반드시 해 앞으로 양도·양수시 권리금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춘천시의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확인서는 상인회와 협의한 일이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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