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공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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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공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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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계약서 등 정보 동별 게시판에 공개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에 기존 15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의무 관리대상이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기존 대상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주상복합건축물 150가구였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한다.

21개 대항목은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또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큰 추가 작업만 아니라면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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