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발암 위험 물질 검출 의약품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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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발암 위험 물질 검출 의약품 ‘속앓이’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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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구상금·라니티딘 회수비용 때문에 정부·업계 마찰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제약업계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터진 발암 위험 물질인 N-니트로소다이메틸아민(이하 NDMA) 성분 의약품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구상금을 제약사에 청구했다. 여기에 지난달 터진 라니티딘 파동에 환불과 회수비용을 놓고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마찰도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식약처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성분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성분을 사용한 고혈압치료제를 판매 중단했다. 당시 식약처는 69개 제약사의 품목 175개에 판매중지 처분을 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9월 발사르탄 교환조치로 발생한 손실금 책임을 제약사에게 묻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규모는 총 20억3000만원에 달했다. 10만9967명을 대상으로 발생한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의 조제료 10억6600만원을 합친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위장약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또 다시 NDMA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에 대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는 라니티딘 반품과 관련한 제약사와 유통업계 간 회수비용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방적인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도 라니티딘 사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회수 비용까지 떠 앉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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