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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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수익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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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마일리지 유효기간 없애고 복합결제 도입해야”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21억원의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601만원, 6억469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팔았다.

항공사와 은행이 통장·환전·송금서비스 제휴를 맺으면 제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 평균잔액, 급여이체, 환전·해외송금 등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 받는다.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달 5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은행이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들은 그간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이처럼 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는 항공사의 수익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4년여간 국내 19개 카드사를 상대로 1조8079억원의 판매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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