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경기도의원,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본회의 통과
상태바
배수문 경기도의원,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본회의 통과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0.23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과 경관 향상 위한 설치기준 마련
배수문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배수문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 안전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