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범위를 확대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랑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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