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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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 설치근거’ 마련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0.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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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이선구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빈집 관리 전략 수립 방안·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빈집 관리와 활용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부서의 담당 실·국장과 과장을 임명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선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9개시(안양·평택·시흥·김포·동두천·고양·구리·성남·하남)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 내에 남양주·광명·이천·용인·화성·여주·파주·군포 등 8개시가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안양·시흥·동두천 등 3개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계획의 추진계획과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운영은 업무 담당자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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