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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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10.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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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차관급·靑비서관 이상 자녀 대상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합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별법 조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발의 배경을 두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 불공정 현실이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에 있을 수 있는 자녀 특혜 의혹 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위직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 이외에도 대학에서 입학 관련 서류들이 통째로 사라진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법 형태가 아닌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를 제도화시키는 방안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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