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 부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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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 부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10.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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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인근 가로수 및 가로등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정비작업을 실시했다.제공=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가로수 및 가로등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정비작업을 실시했다.제공=세종시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1일 정부청사 인근 가로수 및 가로등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이 날 정비작업에는 시청 경관디자인과 10명, 정비업체 5명, 동주민센터 5명 등 총 20명의 인력이 참여했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집회 및 시위에 사용하고 철거하지 않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했다.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아닌 경우 정비 대상에 해당된다.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된 나성동 지역은 각종 집회 후 방치된 현수막으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장애가 된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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