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유력…과천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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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유력…과천도 가능성 있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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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
향후 일정 감안하면 대상 지역 발표는 이르면 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과연 어느 지역이 첫 번째 대상 지역에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일주일 뒤인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및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시행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어렵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이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시행되면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대상 지역 발표까지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고 난 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구 단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동별로 적용 대상 지역을 세부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별로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부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지정지역 범위를 넓힐 경우 아파트값 움직임이 큰 과천시와 분당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7월부터 석 달 간 4%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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