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 은평 ‘갈현 1구역’ 수주전 가열
상태바
현대-롯데, 은평 ‘갈현 1구역’ 수주전 가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건설 입찰지침 위반”… 롯데건설서 문제 제기
조합측 오는 26일 대의원회 열어 ‘입찰 무효’ 안건 논의
현대건설, 조합에 소송 제기하며 ‘맞불’ 놓을 듯
사진=갈현1구역 조합원 제공
사진=갈현1구역 조합원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이 시공사 입찰 마감 이후에도 시끄럽다. 조합이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찰 무효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만약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탈락하면 조합에 소송을 제기, 사업 전망은 안갯속으로 빠질 수 있다.

22일 갈현1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열어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 이후 롯데건설이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로 전해진다.

현대건설이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점, 쓰레기 이송설비, 친환경 공사비, 외관 특화 등 각종 무상특화 사항을 실제 도면이 아닌 금액만 제시했다는 점, 이주비 2억 보장을 명기해 과도하다는 점 등 세 가지였다.

조합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해당 내용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아 은평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은평구는 이에 대해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을 수정하라’며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런 움직임을 뒤늦게 알게 된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조합에 항의성 공문과 함께 입찰 제안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법인 지평과 세종의 법률 자문서를 발송했다. 현대건설은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며 조합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대의원회 안건 통과 여부에 따라 현대건설은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이 조합에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공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조합의 내홍이 심화하면서 사업 진행 일정이 더욱 더뎌질 수 있는 형국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남 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에서도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내놓은 제안서가 관계 기관의 지침과 엇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현1구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이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정 다툼에 발목을 잡힌다면 사업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