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내달초 적용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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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내달초 적용지역 발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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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 말께 공포·시행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핼령은 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논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다음달 초에 열릴 예정이어서 실제 대상지역 선정 및 발표는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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