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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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 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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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내달 25일 까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레저보트를 해경이 경비정을 이용해 예인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레저보트를 해경이 경비정을 이용해 예인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경이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낚시·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 까지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운전 △정원초과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며, 수상레저 주요활동 해역과 사고다발 해역 등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6일까지 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 등 캠페인을 벌여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레저사고 접수 건수 130건 가운데 10∼11월이 27건(21%)을 차지하고 있다. 또 수상레저 활동 시 육상에 비해 음주 및 구명조끼 단속 등에 대한 부담이 적고, 기관고장 사례도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활동자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과 관련법규 준수를 생활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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