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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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앞장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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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수수료 절감 효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5호(2019.10.17.))’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됐다.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 29일 14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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