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억 배임 롯데건설 임직원, 당초 계약도 위반했다?
상태바
406억 배임 롯데건설 임직원, 당초 계약도 위반했다?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1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지출 없는 계약 체결하고도 ABCP 대위변제

▲ 롯데건설 임직원 11명이 회사에 4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시공사의 추가 지출이 없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롯데건설이 시행사 모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매일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The Mark 조감도./사진=VK하우징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롯데건설 임직원 11명이 회사에 4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시공사의 추가 지출이 없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됐음에도 불구, 롯데건설이 시행사 대주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매일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국내 부동산개발업체인 ㈜피앤디코리아(P&D Korea)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시행하고 롯데건설 등이 시공하는 베트남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롯데건설 임직원 11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롯데건설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앤디코리아는 지난 2007년 11월 14일 베트남 국영부동산개발회사인 HDTC(Housing Development and Trading Company Limited)와 손잡고 베트남 현지에 부동산개발법인 베트남코리아하우징(VK하우징) 합작설립했다.

이는 피앤디코리아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Phu My Hung) 신시가지 접경인 7군 탄푸(Tan Phu)지역 일대 2만9310㎡에 총 2064가구(26~30층)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사업명: The Mark)에 대한 현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그해 8월 30일경 사실상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설립 당시 피앤디코리아 측이 출자한 VK하우징 지분은 80%(1908만여주)였고 HDTC의 지분율은 20%(477만여주)다. VK하우징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섰고, 롯데건설은 2008년 10월 29일 3억달러 규모의 이 사업 시공권을 획득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단순 도급 형태로 참여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하는 코스트 플러스 피(Cost Plus Fee)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일일보>이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 측은 피앤디코리아와 대우증권 등이 발행한 406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2010년 10월 28일부로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이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임직원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쳤는지,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등 회사 손실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이라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과 실무자급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이나 이번 사건에 협력한 타사가 관계당국에 해외투자 신고를 일부 누락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대여금 조성 및 해외 송금 과정에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