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4% “회식 거부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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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4% “회식 거부권 행사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0.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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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조사, 노동현안 변화에 문화 변경…암묵적 불이익 비중 25% 달해
사진=사람인 제공
사진=사람인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회식 거부권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년 조사(55.1%) 대비 9.4% 상승한 수치다.

40.9%는 주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복수응답)’이었다. ‘회식 차수 감소(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음주 강요가 감소(18.3%)’ 등이 뒤를 이었다.

회식 문화가 변한 점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97.9%에 달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날 업무에 부담 줄어(40.8%)’, ‘즐길 수 있어서(34.8%)’, ‘단합에 도움(12.7%)’ 등이 뒤따랐다. 

하지만 아직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팀‧부서 내 소외감(56.7%‧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순으로 이어졌다. 

전체 응답자들은 1달 평균 1.5회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었다. 이어 ‘목요일(33.2%)’,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82.1%‧복수응답)’였다.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7.4%)’, ‘문화 회식(3.9%)’, ‘스포츠 회식(3.3%)’ 순으로 조사됐다. 저녁 술자리의 경우 ‘2차(54.9%)’, ‘1차(37.9%)’, ‘3차 이상(7.3%)’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은 ‘점심시간(32.6%‧복수응답)’이었다.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스포츠 회식(13.9%)’ 등의 답변도 있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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