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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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적극 홍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0.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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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제공=수원남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제공=수원남부소방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전면 시행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 정·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으로 상향돼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또는 동영상을 촬영 후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정래 서장은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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