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정면대응’…삼성전자 대대적 전략 수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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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정면대응’…삼성전자 대대적 전략 수정, 왜?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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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8K 연이은 공세에 수수방관 어렵다는 판단
칼 뽑은 삼성, 추가적인 공세 나올지 관심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21일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LG전자와의 TV전쟁에서 수세적 입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IFA 2019에서 삼성의 8K 기술에 대해 비판을 했을 때만 해도 “(8K)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어야 한다”며 맞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LG전자가 국내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QLED TV 제품을 직접 분해해 비판하자 삼성의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같은날 언론브리핑을 열어 ‘비교시연’으로 맞섰다.

특히 LG전자가 지난달 QLED TV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을 때 삼성의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다. LG전자가 문제 삼는 ‘QLED' 명칭은 이미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 공정위 신고 사실이 확인되자 즉각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LG전자의 최근 일련의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몇 년간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와 8K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 간 이어온 LG전자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분명히 섰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삼성의 단호한 의지가 이번 공정위 신고에 담긴 것”이라고 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LG전자를 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따져볼 때 먼저 광고 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이 있고, 소비자를 오독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광고에 과장·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광고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지 여부와 광고로 인해 해당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경우 좀 더 넓은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신고한 것은 LG전자의 광고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간 전반적인 행위 전체를 면밀히 살펴달라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QLED TV와 8K 기술과 관련해 LG전자가 준비한 전략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기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전자의 연이은 공세가 끝났다고 판단돼 삼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TV전쟁에서 공격 주도권을 가져오다 최근에 소강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전쟁은 격화될 조짐이다.

앞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의 최적화가 최고의 (TV) 화질을 내는 것이지 특정 부분의 숫자가 좋다고 최고의 화질을 내는 건 아니다”고 8K 기술 논쟁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와 윤 부회장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수뇌부에서 LG전자의 공세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추가적인 공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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