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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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0.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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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위공직자도 포함해야" 한국당에 동조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21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국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격의 일환으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정국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번 법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사실상 당론 발의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훈·최재성·김해영·윤관석·이철희·박용진·신경민 의원 등 당내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동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 전형 과정 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직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를 조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활동 시한은 우선 1년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여러 사안에서 보조를 맞춰온 정의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정의당 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대부터 20대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고위공직 공무원들의 자녀 입시를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했다"며 "각당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통합 심의나 공동발의 등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총선 진행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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