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까다로운 조건에 악재까지…본입찰 흥행 ‘빨간불’
상태바
아시아나항공, 까다로운 조건에 악재까지…본입찰 흥행 ‘빨간불’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0.2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7일 본입찰…신주 가격 최소 8000억원 제시하며 인수가 1조5000억원 전망
실탄 넉넉하지 않은 애경그룹에겐 부담…현대산업개발은 검찰 수사로 참여 불투명
업황 부진·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 확정 등 아시아나 악재도 인수전 발목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본입찰 일정이 확정됐지만 흥행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항공업황 부진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확정 등 잇단 악재가 겹치면서 연내 매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7일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잠재 인수자가 사들일 신주 가격을 최소 8000억원으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예비입찰에 참여해 적격 인수 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 △KCGI(강성부 펀드)·뱅커스트릿 컨소시엄 △스톤브릿지캐피탈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입찰 안내서를 최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0%)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넘겨받는 구조다. 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다음달 7일 본입찰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두 가격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지난 18일 기준 아시아나항공 주가를 기준으로 매각 대상 구주 가격을 계산해보면 3640억원이 나온다. 신주 가격 8000억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인수가만 1조5000억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인수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인 제주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애경그룹에게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애경그룹이 즉각 조달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실탄 지원군으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은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본입찰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하도급 업체에 건설을 위탁한 뒤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력사들은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지급·재발금지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잇단 악재는 인수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하게 됐다. 해당 노선 운휴로 인한 매출 감소는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난 18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논란도 불거졌다. 
 
재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은 인수가격 1조5000억원 외에도 별도로 9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가뜩이나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 정지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황 부진으로 3, 4분기 실적 전망까지 어두워 연내 인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