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제2 DLF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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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제2 DLF 사태 우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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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A 중심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불완전판매 유인 제거 방안 마련 시급
국내 보험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사진=유동수 의원실
국내 보험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사진=유동수 의원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올해 국정감사 금융부문 종합심사에서 일부 보험사와 GA가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실태 점검, 금융당국의 상품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해지 종신보험은 지난 한 해 동안 176만건이 판매됐다.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은행의 적금과는 많이 다른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해 저축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기간이 장기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경제 사정이 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융당국 역시 무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객이 가입시 자필서명은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해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는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 지도를 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적극 사안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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