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경쟁률·최저가점 모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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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경쟁률·최저가점 모두 상승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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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수도권 1분기 경쟁률 22.3대 1…2분기 대비 3배로
수도권 평균 최저 가점도 2분기 45점서 51.1점으로 상승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자료=직방 제공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자료=직방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도권의 경우 3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청약시장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1일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청약경쟁률은 전국 17.6대 1, 수도권 22.3대 1, 지방 14.2대 1로 2분기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2분기 7.8대 1에 비해 3배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1순위 청약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로 집계됐다. 2분기 대비 지방에서 11.5%포인트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17.0%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최저가점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랐다.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 평균 2분기 45.0점에서 3분기 51.1점, 수도권은 44.9점에서 52.3점으로 높아졌다. 지방도 45.1점에서 49.4점으로 상승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평균 최저가점 상승폭이 컸고, 점수도 높게 형성됐다.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모든 가격대에서 높아졌으며, 분양가격이 비쌀수록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가격은 6억~9억원 이하로 44.3대 1이었고, 4억~6억원 이하 29.6대 1, 9억원 초과 24.9대 1 순이었다.

분양가격 9억원 초과를 제외하고는 1순위 청약미달률이 모두 개선됐다. 9억원 초과는 0.0%에서 1.6%로 소폭 늘어났지만 6억~9억원 이하(0.0%)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분양가격 2억원 이하는 62.1%에서 14.4%로 크게 개선됐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나 분양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매매시장이 점차 회복된 게 분양수요를 자극하는 원인이 됐다”며 “서울 등 주요 지역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분양수요의 태도를 바꾼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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