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사업기간 5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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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사업기간 5개월 단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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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때 개별적으로 받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 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을 종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 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이번 기준을 더 완화함에 따라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 1만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다. 50여 개 사업, 약 1만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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