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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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곧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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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개인 발의...“교육 공정성 제고하도록 제도 개선”
국회의장 직속 특별조사위 설치...13명 구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금주 초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두고 교육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적 수단도 담긴다.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의원 자녀의 입시 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 대상은 ‘20대 현역 국회의원’, 시기는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며 “당론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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