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경매로 세입자 41% 전세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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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경매로 세입자 41% 전세금 못 받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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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1만1300여 가구 전세금 떼여…가구당 평균 3230만원
박홍근 의원 “집주인 체납·권리 관계 등 정보 제공 의무화 해야”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가 전세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또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3672억원으로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사례도 11.4%(2만7390가구 중 3178가구)였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000만∼1억1000만원(서울) 이하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26가구, 2016년 851가구, 2017년 582가구, 2018년 482가구, 2019년 8월까지 237가구가 한 푼의 전세금도 받지 못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올해만 따지면 아파트 외 세입자의 비중은 69.2%까지 급증했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명), 이들 전세금 총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 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루빨리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 관계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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