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안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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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안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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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 뒤 분조위 개최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배상비율 20~30% 유력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키코(KIKO)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피해기업 배상 비율은 피해액의 20~30%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분조위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듣고 수일 안에 분조위 날짜를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500억원가량이다.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이다.

피해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금감원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개별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크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같은 키코 계약이더라도 배상 비율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개별 사안마다 계약 금액이나 위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비율은 달라지는 것이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분쟁조정은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당사자간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4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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