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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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0.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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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패트롤’ 안내문
‘119소방안전패트롤’ 안내문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에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과 통로에 장애물 적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와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등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를 분석한 결과 비상구 폐쇄, 피난과 방화 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업무개시한 수원남부소방서는 소방패트롤 단속반은 2인 1조로 1개 반을 편성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소방활동 장애요소가 혼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무패턴‧반복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정호 소방패트롤팀장은 “최근 김포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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