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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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주재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10.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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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안건으로 총 3건 상정
서철모 화성시장(중앙)이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가 18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재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전 회장도시인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3대 임원진으로 김상호 하남시장을 부회장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이어진 추진실적 보고 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안건으로 총 3건이 상정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왼쪽네번째)이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논 등에 500제곱미터 규모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건의했고,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며,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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