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中企ㆍ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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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中企ㆍ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 오지영 기자
  • 승인 2019.10.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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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억5천만원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북구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요 재원인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경영자금을 융통해준다고 밝혔다.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이 1500억 이하인 중소기업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을 하는 소상공인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10명 이하로 완화된다.

  다음달 8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전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의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5~2018),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901-6445)로 하면 된다.

  융자금 규모는 은행여신 규정을 적용한 담보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지원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융자제한 업종은△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운영자금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융자조건을 꼼꼼히 살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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