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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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져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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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점검에 거래·매수문의 주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이 진행되면서 거래와 매수문의는 다소 주춤해졌다. 서울의 일반아파트 오름폭이 둔화된 반면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강동구 '둔촌주공(1·4단지)'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0.05% 올랐다. 재건축은 0.18% 상승해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서울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과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동(0.19%) △금천(0.16%) △구로(0.15%) △강남(0.14%) △양천(0.10%) △동작(0.09%) △성북(0.09%) △광진(0.07%) 등이 올랐다. 

강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둔촌동 '둔촌주공(1·4단지)'이 500만~1000만원 올랐고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 등 일반아파트도 500만~2600만원 상승했다. 금천은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2차와 시흥동 '벽산타운5단지'가 5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모두 0.02%씩 올라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분당(0.09%), 평촌(0.04%), 중동(0.04%)이 올랐고 광교(-0.05%), 일산(-0.04%), 산본(-0.02%)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광명(0.14%), 의왕(0.07%), 김포(0.06%), 부천(0.06%), 의정부(0.06%), 과천(0.05%) △안양(0.05%) 등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이 한창이지만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 안정세가 이어졌다. 서울이 0.03%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5%, 0.02% 상승했다. 

서울은 △금천(0.07%) △구로(0.06%) △성북(0.06%) △송파(0.06%) △강서(0.05%) △관악(0.05%) △양천(0.05%) 등이 올랐고 서대문(-0.01%)이 유일하게 떨어졌다. 

신도시는 △김포한강(0.11%) △위례(0.11%) △동탄(0.10%) △평촌(0.08%) △중동(0.07%) △분당(0.04%) △일산(0.03%)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과천(0.14%) △의왕(0.09%) △광명(0.08%) △성남(0.08%) △안양(0.07%) △부천(0.06%) 등이 상승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시중 은행의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져온 상황인데다 대출 규제가 촘촘하고 지난 11일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금리 인하로 주택 구입에 따른 이자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어 부동산 수요 위축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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