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수입 검역 강화 해야···지난해 폐기·반송 역대 최고 17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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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수입 검역 강화 해야···지난해 폐기·반송 역대 최고 17만 건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0.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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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식물 반입 16만 건, 검역 병해충 소독 불가 1,305건, 금지 병해충 발견 41건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해외 각국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은 국내에 약 2,141종이 등록·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 검역 업무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며, 국내 유입 이후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업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 교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 378만 건이었던 실적은 매년 점차 늘어나 지난해 448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식물 검역관 1인당 연간 12,240건에 달하는 물량이다.

수입검역관은 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발견 여부, 금지식물 여부, 소독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식물의 합격 또는 폐기·반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물 검역 결과, 폐기·반송 건수가 역대 최고인 17만 4,44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24,795건 대비 39.8% 증가한 수치로 ‘금지식물’ 반입에 따른 폐기·반송이 162,0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검역 병해충 발견 후‘소독 불가’에 따른 폐기·반송이 1,305건, ‘금지 병해충’에 따른 건이 4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검역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래병해충이 국경검역 망을 뚫고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더욱이 현재 검역과정은 대체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총 91종으로 ‘병’이 43종, ‘해충’이 48종이다. 외래병해충에 따른 농업계 피해는 최근 10년간 매년 발생해왔다. 851.3ha의 농경지, 약 258만 평이 외래병해충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지급된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423억 원에 이른다.

한편 외래병해충 중에서도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은 ‘금지 병해충’으로서 분류되는데, 박완주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금지 병해충은 과수 화상 병, 감자 걀쭉 병, 자두 곰보 병, 소나무재선충병 등 4종이다. 이는 국내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 해충에 등록된 총 75종의 병해충 중 5.3%에 불과한 수치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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