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SNS 잘못 사용했다간 영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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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 SNS 잘못 사용했다간 영창行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3.01.1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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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례집 10만부 제작-배포

[매일일보]#1. 육군 모 부대 A상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하면서 군 비하발언을 올리고 훈련일정 등을 노출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2. B 병장은 휴대폰을 부대로 무단반입해 무기고 초소에서 사진을 찍고 동원훈련 기간 경계근무 지원을 위해 영내 대기를 하면서 무기고 초소 내에서 찍은 사진 등을 SNS에 게재했다.

A 상병과 B 병장은 SNS를 사용하면서 보안 규정을 위반해 모두 영창 수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 10만부를 제작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1월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이어 장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삽화 형식으로 다시 정리했다.

SNS를 통한 보안위규와 군 기강해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각종 오사용 예시는 물론 장병들이 잘못된 SNS 활용으로 실제 징계된 사례 등을 담았다.

국방부는 사례집을 임관 전 교육 중인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전원에게 배부하고 중대급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비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기존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군내 건전한 SNS 활용 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장병들의 군사보안 위반 및 군 기강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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