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8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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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8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10.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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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제5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제공=세종시의회
제5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제공=세종시의회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을 심사했다.

행복위 의결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26건의 안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됐다.

심사 안건 중 수정가결 및 대안 발의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수정가결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10월 2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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