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제기된 동반퇴진론에 대해 “제게 부여된 일에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또 “수사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일각서 제기된 조 전 장고나 수사 무마설 역시 일축했다. 동시에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동의는 물론이고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원한다면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반퇴진론에 대해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또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 도입과 특수부 축소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 개혁인데 공수처는 그보다도 더 막강하다”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검찰이 했던 것을 떼어내서 다른 기관에 맡김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특수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선 “특수부가 경제범죄나 공직부패에 특화돼 있는 조직이라 그걸 줄인다고 하면 경제금융비리나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