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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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10.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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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총 18개 안건 처리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제공=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제공=세종시의회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1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2건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심의를 거쳐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1건,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되었으며, 또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보류됐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안건 가운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급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의중을 모았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적정한 예산 조치와 함께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입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행정 추진”을 주문하였고, 이태환 위원은 “금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산업기술단지 조성 시 우리 시 경제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재현 위원은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종량제 물품의 남은 잔량에 대해 반품 요청 시, 반품 매수를 제한하는 것은 배출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철규 위원은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 검토에 대한 중요한 참고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는 바 향후 제대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 하였고, 손인수 위원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반영해 줄 것”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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