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공수처 권은희안...민주 “협의” 한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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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공수처 권은희안...민주 “협의” 한국 “불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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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여당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은희(바른미래당)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권은희안’을 두고도 협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절대 불가하다는 자유한국당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백 의원 안을 추진하겠지만 향후 바른미래당의 안과 충실하게 협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 권 의원이 3당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동안 선거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달리 권 의원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치법이라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겠다는 비슷한 말을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고도 서로 충분히 협의해 그 과정에서 협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권 의원 안보다 백 의원 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핵심의 한 축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줘야한다”며 “이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한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보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을 두고도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은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백혜련 안’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은희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명칭을 가진다. 기소 방식에서도 ‘백혜련 안’은 기소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했고 ‘권은희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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