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간 못간다…매출 110억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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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간 못간다…매출 110억 감소 불가피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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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45일간 운항정지 판결
국토부, 내년 2월 말 이전 시행…아시아나 “대체 노선 모색할 것”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110억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국토부 처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운항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늦어도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판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하반기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가 현실화되면서 인수전에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됐다”며 “악재가 늘어날수록 매각 작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에 따라 약 11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운항정지 기간 다른 노선에 대체편을 투입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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