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규제 위반시 가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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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규제 위반시 가중 제재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10.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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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가중 제재하는 등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가중 제재하는 등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가중 제재하는 등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고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따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지금까지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됐다.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가령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어서 1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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