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음주 운항 STOP···해‧육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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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음주 운항 STOP···해‧육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0.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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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자 대상 음주측정 중인 모습
선박 운항자 대상 음주측정 중인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 하기 위하여 오는 19일 해‧육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 운항 단속은 오는 1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19일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음주 운항 단속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 사례가 줄지 않고 지속 발생하는 등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며, 단속에 앞서 선박 운항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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