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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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납득 못해”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10.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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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환경부가 양양군에 통보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의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보완과 반려를 하여야 함에도 오색삭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대로 부동 의를 통보하고 강원도의 대안사업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동 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결정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도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하고 분석한 과학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예측뿐인 우려를 협의 의견으로 내놓는 등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하여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였다는 억측으로 부동의 제시.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고 검토 및 판단하여 승인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식물분야에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사업예정지(상부정류장)를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군락이라 주장했다. 극상 림은 이론적인 개념으로 국립공원위원회부터 본안협의시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의견이며, 본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본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실제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극상 림으로 지정하여 운영 하는 곳이 없고, 사업예정지가 극상 림이라고 할 만한 과학적인 조사 자료나 학술적인 연구근거가 없다.  따라서 예정지는 기존 탐방로로 이용되던 기 교란지역으로 극상림 판단이 불가한 지역이다.

또한, 아고산대는 환경부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의 아고산대는 1500m이상이라고 직접 밝혔으며, 사업부지는 1480m로 아고산대가 아닐뿐더러 아고산대 수종인 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등은 군락 수준이 아닌 개체수준으로 산재하여 분포하는 지역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좌초위기에 빠진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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