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9일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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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9일간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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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조례안・동의안 등 21개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21개 안건을 처리한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21개 안건을 처리한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21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2020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 가칭]항동1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가칭) 항동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해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척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 등 총 21건이다.

구의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내년도 추진 될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처리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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