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307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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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307원 결정
  • 서형선 기자
  • 승인 2019.10.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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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7% 인상 월 2,154,163원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07원, 월 2,154,163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교육·문화·주거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8일 열린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양천구 생활임금 시급인 9,936원보다 3.7% 인상됐다.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9년 월 2,076,624원보다 7만 539원 더 높아진 금액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9% 높은 금액으로 월 기준 1,795,310원보다 35만 8,853원이 더 많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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