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6일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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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6일간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10.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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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진행…의원 대표발의 2건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제217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11시 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3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이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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