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퇴 이틀 만에 공식입장…“개혁작업 중단없다”
상태바
검찰, 조국 사퇴 이틀 만에 공식입장…“개혁작업 중단없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16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16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지휘했던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일각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작업에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 및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에 대해서는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사절차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주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는 별건수사를 금지했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직접 연관된 범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죄 △수사 중인 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이뤄진 죄가 아니라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로 특수부가 하는 중요사건 수사에 착수하려면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검사는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도 고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법처리 절차를 위반했거나 처분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고검장이 수사사무를 감사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제정안은 형사부 소속 검사가 고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가급적 수사하지 않도록 했다. 특수부 축소 방침에 따라 형사부가 직접 수사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가 동의하거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못하도록 했다. 조서 열람과 서명은 자정 이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열람 시간을 포함해도 한 번 조사가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며,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때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결정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다.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감찰을 받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까지 나흘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